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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 식이 철 결핍의 글로벌 질병부담 연구 세계 최초 수행

이수지 학생 학부 연구생으로 IHME, 게이츠 재단, 하버드 의대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주도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의과대학 연동건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전 세계 204개국의 글로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이 철 결핍(dietary iron deficiency)’에 의한 질병 부담을 연도, 성별, 연령 등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워싱턴대학교 보건계량평가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HME), 게이츠 재단, 하버드의대 등 세계적 연구팀 9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였다. 연구 성과는 네이처가 발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IF: 58.7) 5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의 제1 저자는 경희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이수지 학생이다. 학부 연구생 프로그램으로 연구에 참여한 그는 데이터 해석, 논문 작성 등 전 과정을 주도했다. 학부 연구생 프로그램은 학부생들이 본인의 연구 주제를 설정해 교수진의 지도를 받으며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학부생이 주도한 연구가 국제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인정받은 사례다.

이 연구는 전 세계 질병 부담을 추적한 데이터인 ‘세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2021, GBD 2021)’를 기반으로 1990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의 식이 철 결핍으로 인한 빈혈 증상이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유병률과 장애보정생존연수(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 지표로 정량화해 분석한 첫 사례다. 기존의 연구들이 ‘철 결핍성 빈혈(anemia)’이란 넓은 범주로 철분 부족을 다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식단 섭취 부족에 의한 철 결핍을 독립 변수로 설정했다. 이는 철 결핍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공중보건 정책 수립에 실질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식이 철 결핍으로 인한 전 세계 연령표준화 유병률은 인구 10명당 16,434.4명, DALY는 423.7명으로 추산됐다. 유병 인구는 약 12억 7천만 명에 달했고,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의 그것에 비해 두 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11개월 영아, 고령층이, 지역 기준에서는 남아시아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0년 이후 식이 철 결핍의 부담은 다소 감소했지만,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 간의 격차는 여전히 심각했다. 여성의 질병 부담 감소 폭은 남성보다 낮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악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식품 다양성의 부족, 보충제 접근성의 한계, 식품 가격 인상 등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했다.

철 결핍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해결 시급한 글로벌 보건 이슈다. 또한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WHO 2025 글로벌 영양목표(Global Nutrition Targets)에 포함됐을 만큼 국제사회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제다. 연 교수 연구팀의 연구는 이런 국제 목표에 부응하는 최초의 과학적 정책 기반 연구다. 향후 WHO, 각국 보건기구의 영양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제공했으며, 여성과 아동, 저소득 국가 인구에 대한 건강 개입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국제개발 실무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동건 교수는 “이번 연구는 경희대가 글로벌 보건의료 컨소시엄의 중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라며 “WHO의 글로벌 영양목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국제적 경각심이 절실한 시점에서 이번 연구가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수지 학생은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으로 SCI급 논문을 20편 이상 출판했다. 학부생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교수님과 연구팀의 따뜻한 지도와 격려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의료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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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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