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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걱턱·무턱 해결하는 ‘턱교정수술’ 주의사항은?

수술경험 풍부한 집도의, 응급대처 가능한 의료기관 선택 필수

턱교정수술(양악수술)은 위턱뼈나 아래턱뼈의 성장이 정상에서 벗어나 과잉(주걱턱), 부족(무턱), 혹은 비대칭과 이로 인한 치아의 부정교합이 있을 때 진행하는 수술을 말한다. 미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인 만큼 잘못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지유진 교수와 함께 턱교정수술의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턱의 불균형 기능적, 심미적 개선하는 수술
턱교정수술은 아래턱이 위턱보다 발달한 주걱턱, 위턱이 아래턱보다 발달한 무턱, 안면 비대칭 등 턱뼈와 치아에 불균형을 가진 환자에게 권유하는 수술이다. 턱이 기능적으로 정상교합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심미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 수술 전이나 이후에 6개월에서 2년의 기간 동안 치과 교정 치료를 통해 치아 위치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술은 위턱이나 아래턱을 잘라내 위치를 조정한 다음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턱뼈 인위적으로 골절 시켜 진행, 위험성 동반
문제는 턱교정수술 자체가 턱뼈를 인위적으로 골절 시키는 고난도 수술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많은 위험성을 동반한다. 잘못 골절 시킬 경우 원하는 위치로 배열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주의할 경우 신경손상, 감각손상, 골수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본래의 치료 목적과 달리 수술을 할 경우 저작곤란, 골염증, 턱 관절병, 신경손상, 안면변형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의료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턱뼈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거나 부정교합 있을 때 시행
안전한 수술 과정을 통해 심미적, 기능적으로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턱교정수술은 원한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수술이 아니고, 얼굴 기형으로 턱뼈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 하는 수술이다. 치과 전문의 진료와 상담을 통해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 ▲주걱턱 ▲안면비대칭 ▲위턱 치아의 중심선이 얼굴 중심선과 맞지 않음 ▲웃을 때 잇몸 노출이 심함 ▲위아래 앞니가 닿지 않는 개방교합에서 고려된다.

 뼈의 성장이 완전히 끝난 성인이 대상
수술 시기도 고려해야 한다. 뼈의 성장이 완전히 끝난 성인이 대상으로 청소년에게는 발육과 생리적인 면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사춘기가 지나고도 얼굴뼈는 성장하여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 전 얼굴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부정교합이 있으면 수술 전 치아 교정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과 교정치료를 통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수술 경험 풍부한 집도의, 응급대처 가능한 의료기관 선택
의료기관 선택도 중요하다. 심각한 합병증 유발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고난도 수술이기 때문에 풍부한 수술경험을 가진 집도의를 선택해야 하고, 응급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진료과 전문의가 치료계획 과정부터 참여하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수술 후 1주일이면 일상생활 가능, 사회활동은 4주 이후
수술은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수술 후 1주가 지나면 일상적인 활동은 가능하지만 회사, 학교 등의 사회활동은 4주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술 후 통원 치료는 퇴원 후 약 두 달 간은 최소 주 1회 권장한다. 수술 부위 치유 경과와 턱뼈 안정성을 관찰하고 재활치료 통해 정상적 턱 운동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영상검사를 시행해 지속적인 경과관찰 통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안전 수술 가능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교정과, 치주과, 보철과, 보존과 전문의들과 함께 모여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CT와 최첨단 컴퓨터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으로 수술 후의 치아 및 얼굴 변화를 예측하여 치밀하고 안전한 수술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응급상황과 수술 이후 부작용 및 합병증을 대비하기 위해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내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등과 다학제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수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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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재처·관세청, ‘위조 화장품’ 범부처 대응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 화장품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함께 1월 23일 충북 청주시 소재 식약처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관세청 조사국장과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K-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억6천만 달러에서 2024년 101억8천만 달러로 20.3%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14억3천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로 추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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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서 ...‘라베프라졸’ 위점막 보호 효과 확인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소화기내과 연구팀(교신저자 허철웅‧김용철 교수, 제1저자 현혜경‧이오현 교수)은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이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의 항혈소판제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점막 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연세 메디컬 저널(Yonsei Medical Journal)’에 최근 게재됐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은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에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는 응급 질환이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에게는 관상동맥중재술 후 혈전 형성으로 인한 재발을 막기 위해 두 가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이중항혈소판 요법을 표준적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치료는 심혈관 사건 예방 효과가 크지만, 위장관 출혈 위험 또한 높인다. 특히 티카그렐러와 같이 기존 약제보다 혈전 억제 효과가 강력한 항혈소판제의 사용은 위장관 출혈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위장관 보호 목적으로 위산분비억제제가 주로 사용된다. 다만 강력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위산분비억제제의 위점막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