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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1종을 제정하고 5종을 5월 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인공지능·가상융합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분류 판단기준과 흐름도 정비 ▲기술별 제품 사례 안내 ▲허가 제출자료의 범위 정비 및 작성방법 예시 등이다.

붙임

 

가이드라인 제·개정 주요 내용

 

구분

제목

목적

주요사항

제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리인

독립형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첨부자료 작성방법 등 제시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관련 형태적·기능적 특성에 따른 안내

독립형 소프트웨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예시, 성능평가 지표(AUC,·특이도) 등 제시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 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안내

 

 

개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리인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첨부자료 작성방법 등 제시

기존 내장형·독립형 소프트웨어 관련 포괄적 내용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으로 제한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기계학습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에 대한 허가·심사 방안 제시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인공지능 기술적용 제품의 특징적인 기재사항 작성방법 제시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판단기준과 허가·심사 방안 제시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가상융합기술 적용 디지털의료기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흐름도 추가로 제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디지털치료기기에 해당하 제품의 범위, 판단기준, 허가·심사 방안 등을 제시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디지털치료기기에 요구되는 성능 및 작성 예시 추가(임상적 성능, 주요 기능, 기술 구분)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방법 설계 가이드라인

기계학습 가능 의료기기의 후향적 임상시험방법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정보 제공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평가변수 일부 내용 삭제(ROCAUC로 대체가능)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통해 업계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께 안전한 디지털의료기기가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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