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15.8℃
  • 맑음대전 16.8℃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2.1℃
  • 맑음광주 14.9℃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9.2℃
  • 맑음제주 14.7℃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5.2℃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국내 여성암 1위 유방암, 꾸준한 관심과 정기검진으로 생존율 높여야

보건복지부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유방암은 전체 여성 암 중 21.5%를 차지해 가장 흔한 암으로 꼽힌다. 다행히 생존율은 높다. 조기 발견과 표준화된 치료의 확대 덕분이다. 그러나 유방암은 진행하면 혈류와 림프관을 따라 전신으로 전이할 수 있으며, 생존 후에도 여성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는 질환이다. 꾸준한 관심과 검진이 필요한 유방암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김다빈 교수와 알아본다.

유방암은 유방 조직, 특히 모유가 이동하는 ‘유관’이나 모유를 생산하는 선 조직인 ‘유방 소엽’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한 암세포 덩어리다. 암이 진행되면 겨드랑이 임파선에서 멀게는 뼈나 간, 폐 등 전신으로 퍼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방에 단단하게 고정된 혹이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 유방이나 유두의 모양 변화 등이 주요 증상이다. 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상 여성이라면 1~2년마다 유방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지만, 국내에서는 40~50대 발생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방암은 1cm 이상 커지기 전까지는 증상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유방암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성 유방암과 가족력이 있는 경우, 여성호르몬 노출 증가가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폐경 후 호르몬대체요법, 경구피임약, 늦은 출산이나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비만, 음주, 흡연, 유방 내 증식성 병변의 유무 등도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김다빈 교수는 “최근 유방암은 국내에서 큰 증가 추세를 보인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진 만큼,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비만, 높아진 결혼 및 출산 연령 등으로 인한 여성호르몬 노출 증가가 증가 추세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유방암은 유방 X-ray 촬영 및 유방 초음파 등 영상 검사로 이상소견을 확인한 뒤, 필요시 조직검사로 확진한다. 혹이 있으면 초음파 유도하 총 생검 조직검사를, 미세 석회가 의심되면 수술적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유방암의 치료는 크게 국소-구역치료와 전신 치료로 나뉜다. 국소-구역치료로는 수술과 방사선치료가 있고, 전신 치료로는 항암화학요법이나 표적치료, 내분비요법 등이 있다. 수술적 치료는 유방 수술과 겨드랑이 임파선 수술을 시행하며, 유방 수술은 유방 전절제술과 유방 보존술로 나뉜다. 유방 전절제술 시에는 필요시 재건 수술을 함께 시행하며, 유방 보존술을 받았거나 암 기수가 높은 경우 방사선치료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유방암의 전신 치료는 암 성질에 따라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경우 내분비 요법을 시행하며, HER2 양성 유방암의 경우 항암화학 및 표적치료, 삼중음성 유방암의 경우 항암화학치료가 주로 시행된다. 조기 유방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을 먼저 시행하고 적절한 전신 치료를 시행한다. 진행성 유방암의 경우 선행화학요법을 통해 암의 범위를 줄이고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김다빈 교수는 “최근에는 다양한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가 개발되면서 항암치료의 독성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로봇수술이나 내시경을 통한 미세침습수술로 미용적 만족도를 높이고 합병증을 줄여 생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호르몬 관련 약제 복용 전 유방암 위험도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충분한 논의와 정기검진이 필요하다. 폐경 후 호르몬대체요법이나 경구피임약의 장기간 사용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지방이 과다한 비만의 경우 폐경 후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일주일 5회 이상 꾸준한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가 중요하다. 음주와 흡연도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김다빈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유방통이 있을 때 유방암을 걱정하지만, 실제 유방암은 통증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회의 출산과 모유 수유가 유방암 발생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지만, 출산과 모유 수유를 했다고 해서 유방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생존율이 95%를 넘는다. 무증상이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자가 진찰을 생활화하며,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치료와 관리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순천향대 부천병원 유방센터는 유방외과와 영상의학과를 한 공간에 구성해, 적절한 검사와 진단, 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최근 소개된 다양한 신약 항암제를 도입해 치료하고 있으며, 로봇수술 등 첨단 기술을 통해 환자에게 정밀하고 차별화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