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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성암 1위 유방암, 꾸준한 관심과 정기검진으로 생존율 높여야

보건복지부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유방암은 전체 여성 암 중 21.5%를 차지해 가장 흔한 암으로 꼽힌다. 다행히 생존율은 높다. 조기 발견과 표준화된 치료의 확대 덕분이다. 그러나 유방암은 진행하면 혈류와 림프관을 따라 전신으로 전이할 수 있으며, 생존 후에도 여성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는 질환이다. 꾸준한 관심과 검진이 필요한 유방암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김다빈 교수와 알아본다.

유방암은 유방 조직, 특히 모유가 이동하는 ‘유관’이나 모유를 생산하는 선 조직인 ‘유방 소엽’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한 암세포 덩어리다. 암이 진행되면 겨드랑이 임파선에서 멀게는 뼈나 간, 폐 등 전신으로 퍼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방에 단단하게 고정된 혹이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 유방이나 유두의 모양 변화 등이 주요 증상이다. 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상 여성이라면 1~2년마다 유방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지만, 국내에서는 40~50대 발생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방암은 1cm 이상 커지기 전까지는 증상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유방암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성 유방암과 가족력이 있는 경우, 여성호르몬 노출 증가가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폐경 후 호르몬대체요법, 경구피임약, 늦은 출산이나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비만, 음주, 흡연, 유방 내 증식성 병변의 유무 등도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김다빈 교수는 “최근 유방암은 국내에서 큰 증가 추세를 보인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진 만큼,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비만, 높아진 결혼 및 출산 연령 등으로 인한 여성호르몬 노출 증가가 증가 추세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유방암은 유방 X-ray 촬영 및 유방 초음파 등 영상 검사로 이상소견을 확인한 뒤, 필요시 조직검사로 확진한다. 혹이 있으면 초음파 유도하 총 생검 조직검사를, 미세 석회가 의심되면 수술적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유방암의 치료는 크게 국소-구역치료와 전신 치료로 나뉜다. 국소-구역치료로는 수술과 방사선치료가 있고, 전신 치료로는 항암화학요법이나 표적치료, 내분비요법 등이 있다. 수술적 치료는 유방 수술과 겨드랑이 임파선 수술을 시행하며, 유방 수술은 유방 전절제술과 유방 보존술로 나뉜다. 유방 전절제술 시에는 필요시 재건 수술을 함께 시행하며, 유방 보존술을 받았거나 암 기수가 높은 경우 방사선치료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유방암의 전신 치료는 암 성질에 따라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경우 내분비 요법을 시행하며, HER2 양성 유방암의 경우 항암화학 및 표적치료, 삼중음성 유방암의 경우 항암화학치료가 주로 시행된다. 조기 유방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을 먼저 시행하고 적절한 전신 치료를 시행한다. 진행성 유방암의 경우 선행화학요법을 통해 암의 범위를 줄이고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김다빈 교수는 “최근에는 다양한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가 개발되면서 항암치료의 독성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로봇수술이나 내시경을 통한 미세침습수술로 미용적 만족도를 높이고 합병증을 줄여 생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호르몬 관련 약제 복용 전 유방암 위험도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충분한 논의와 정기검진이 필요하다. 폐경 후 호르몬대체요법이나 경구피임약의 장기간 사용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지방이 과다한 비만의 경우 폐경 후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일주일 5회 이상 꾸준한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가 중요하다. 음주와 흡연도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김다빈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유방통이 있을 때 유방암을 걱정하지만, 실제 유방암은 통증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회의 출산과 모유 수유가 유방암 발생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지만, 출산과 모유 수유를 했다고 해서 유방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생존율이 95%를 넘는다. 무증상이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자가 진찰을 생활화하며,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치료와 관리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순천향대 부천병원 유방센터는 유방외과와 영상의학과를 한 공간에 구성해, 적절한 검사와 진단, 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최근 소개된 다양한 신약 항암제를 도입해 치료하고 있으며, 로봇수술 등 첨단 기술을 통해 환자에게 정밀하고 차별화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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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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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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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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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