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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모사잘서방정’ 출시...“하루 한번 먹는 위장관 운동개선”

 한미약품이 하루 한번 복용하는 위장관 운동개선제 신제품, ‘모사잘서방정’을 출시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1일 모사프리드 시트르산염(Mosapride Citrate) 성분의 위장관 운동개선제 ‘모사잘서방정’을 출시하고, 동일 성분 기반 제품의 ‘모사잘패밀리’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사프리드 시트르산염은 선택적 5-HT4 수용체 작용제로, 위장관 운동신경 말단의 아세틸콜린 방출을 자극해 위장관 운동을 활성화하는 작용을 한다. 타 성분의 위장관 운동개선제 대비 심혈관계, 신경계, 내분비계 부작용 위험성이 낮아 국내 기능성 소화불량 진료지침에서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 개선’에 권고된다.

‘모사잘서방정 15mg’은 하루 한번 복용하는 서방형 제제로, 식사와 무관하게 하루 3번까지 복용할 수 있는 기존 제품 ‘모사잘 5mg’에 더해 차별화된 특장점을 갖는다. 약값도 경제적(289원/T)이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와 함께 환자들의 부담도 덜었다.

국내 위장관 운동개선제 시장은 연간 약 2840억원 규모이며, 이 중 모사프리드 성분이 약 1570억 원(UBIST 2024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미약품은 모사잘서방정을 포함한 모사잘패밀리 제품군을 통해 소화기 치료제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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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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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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