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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신뢰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협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례회의를 5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표시·광고를 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실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표시·광고 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 협회, 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식약처와 협회,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인체적용시험 근거 표시·광고의 실증 문제사례 조치결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식약처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개정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제품 광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전체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와 함께 민간의 자정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표시·광고, 효능·효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담보를 통해 K-화장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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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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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