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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25년도 정책 심포지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이사장 서울의대 김한석 교수)는 지난 21일,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기의 어린이 의료, 더 나은 대안”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동네 소아청소년과 및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 의료 분야에서 전문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러 중요한 과제가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위험에 처한 소아청소년 전문가 양성’이라는 주제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현황과 대책’과 ‘위기의 소아 외과계 현황과 대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소아 의료 분야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소아 의료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주제로, 의사 수요 추계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살펴보고, 소아청소년 의료를 제약하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아동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법과 정부 부서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과 전담부서 신설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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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