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美 메딕 라이프 사이언스와 비소세포폐암 바이오마커 발굴 MOU

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대표이사 이진근)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바이오 기업인 메딕 라이프 사이언스(MEDiC Life Sciences, 대표이사 한규호)와 EGFR 유전자 음성(wild-type)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EGFR 저해제의 치료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바이오마커 공동 검증 및 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미국암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AACR 2025)에서 양사가 논의한 협력 방안을 공식화한 것으로, 양사는 각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오마커 검증 및 데이터 비교에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양사는 메딕 라이프 사이언스가 발굴한 바이오마커 후보가 기존의 3D 세포배양 모델에서 보인 반응을 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의 환자유래 오가노이드(Patient-Derived Organoid, PDO) 모델에서도 일관되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후 비소세포폐암 PDO의 유전체 및 전사체 데이터를 활용해 환자군을 특정 바이오마커 기반으로 군집화하고, 다양한 EGFR 저해제에 대한 민감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바이오마커의 유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