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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약사회,더불어민주당과 ‘방문약료’와 통합돌봄 약료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2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대한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의 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약물관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지만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약사의 역할과 약료서비스 제공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약사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에 참여하여 초고령화사회를 더욱 촘촘하게 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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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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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