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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관리급여는 비급여 진료의 자율성 침해"

차기 정부서 의료계와 논의 후 재설계 요구…“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 비판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관리급여’ 제도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된 정권이 국민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비급여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고려한 정책 설계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의료 현장은 물론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관리급여는 가격과 진료 제한을 통해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의 선별 급여 전환사례처럼,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가격 하향과 사용 조건 강화로 비급여 퇴출기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현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 상실을 언급하며, 관리급여 추진이 오히려 의료 체계 전반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을 강행하기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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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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