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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관리급여는 비급여 진료의 자율성 침해"

차기 정부서 의료계와 논의 후 재설계 요구…“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 비판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관리급여’ 제도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된 정권이 국민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비급여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고려한 정책 설계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의료 현장은 물론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관리급여는 가격과 진료 제한을 통해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의 선별 급여 전환사례처럼,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가격 하향과 사용 조건 강화로 비급여 퇴출기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현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 상실을 언급하며, 관리급여 추진이 오히려 의료 체계 전반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을 강행하기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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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