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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약외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 제작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각·청각 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음성·수어영상으로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를 5월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약, 생리대, 마스크, 반창고 등이 있어 안전정보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시·청각 장애인 등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점역·교정사, 수어통역사 등 전문가 등의 자문과 장애인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의 ▲제작 절차 및 방법 ▲제작 시 고려사항 ▲수어 통·번역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며, 업체는 ‘품목 선정 등 사전 준비 → 시나리오 구성 등 영상 기획 → 콘텐츠 제작 → 검수·평가 → 콘텐츠 제공’ 절차를 거쳐 효율적으로 음성·수어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의약외품 안전정보 콘텐츠 제작 시 ❶수어통역사 상체와 손이 영상 내에 있어야 하며, ❷화면 내 글자(자막 포함)와 음성·수어의 싱크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어를 통·번역할 때 한국어와 수어 간 차이, 청각장애인의 한국어 문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번역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3년부터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 사업을 통해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운영, 점자·코드 표시 대상 의약외품 실태조사, 장애인 대상 맞춤형 의약외품 안전정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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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