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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선미 교수,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우수필름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이선미 교수가 5월 10일 개최된 2025년 제4회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에서 우수필름상을 수상했다.

 이선미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Robot-Assisted Surgery for Severe Deep Infiltrating Endometriosis, Endometrioma, and Uterine myomas’를 주제로 발표해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이번 발표는 심부침윤자궁내막증, 자궁내막종, 자궁근종이 동반된 복합 질환의 로봇수술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각각의 병변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도 장기 기능을 보존하는 수술법에 대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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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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