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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선미 교수,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우수필름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이선미 교수가 5월 10일 개최된 2025년 제4회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에서 우수필름상을 수상했다.

 이선미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Robot-Assisted Surgery for Severe Deep Infiltrating Endometriosis, Endometrioma, and Uterine myomas’를 주제로 발표해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이번 발표는 심부침윤자궁내막증, 자궁내막종, 자궁근종이 동반된 복합 질환의 로봇수술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각각의 병변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도 장기 기능을 보존하는 수술법에 대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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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허가받지 않은 ‘쥐젖, 비립종 등 제거기’ 판매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일명 점, 쥐젖 등 제거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주파 전류를 통해 생성한 플라즈마 에너지를 피부에 자극하여 점, 쥐젖 등을 제거하는 3등급 의료기기 제품을 미용기기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2020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독일에서 점, 쥐젖 등 제거기 115개를 수입하여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미용기기로 피부관리실 등에 전량 판매(약 9억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점, 쥐젖, 비립종, 사마귀 등 제거 시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나, 피의자는 피부미용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SNS 광고를 통해 제거 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점, 쥐젖 제거’ 대신 ‘태그아웃’ 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이용한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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