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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독거노인 대상 찾아가는 치과서비스 운영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은 지난 5월 30일(금) 경기도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을 찾아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를 진행했다.

지난 4월 29일(화) 포천노인복지관에서 50여 명의 어르신에 치과 진료를 제공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이날 올해 두 번째 활동을 이어갔다. 2017년 처음 시작된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미래에셋생명,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교직원 등 18명이 참여했으며 이동진료버스를 비롯한 각종 치과 진료 장비를 준비한 봉사단은 구강검진, 충치 치료, 발치, 스케일링 등을 제공했다. 또한, 치주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등 여러 진료과로 구성된 의료진이 힘을 보탰다. 

이날 찾아가는 치과서비스에 총 61명의 어르신들이 치과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틀니, 임플란트 수술 등 심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향후 병원으로 초청해 무료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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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