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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폐자원 새활용 친환경 봉사활동 실시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 강남지부)는 6월 18일,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과 함께 새활용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으로 ‘폐자원 새활용 공예품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양말 생산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섬유 조각인 ‘양말목’을 활용해 새활용(Upcycling)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뜻깊은 사회공헌활동으로 기획됐다. 봉사단원들은 네잎클로버 모양의 키링과 컵코스터를 직접 손으로 엮으며, 환경보호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공예품을 정성껏 제작했다. 완성된 공예품은 향후 지역 내 소외계층과 복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협 강남지부 김희철 본부장은 “단순한 자원 재사용을 넘어, 버려지는 소재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새활용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와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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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