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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장, 대전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위문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격려하고 위문금 전달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5일 대전보훈요양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요양원 관계자를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보훈요양원은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10월 개원하였으며 현재 약 190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입소해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국가를 위한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뜻을 가슴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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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