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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보다 무서운 냉방병, 감기와 비슷하지만..두통, 피로, 코와 목의 건조함, 어지럼증, 졸림, 소화불량, 설사, 복통 호소

실내외 온도 차에 따른 말초혈관 수축으로 손·발이 붓는 등의 증상도 발생
면역력 약한 사람이나 천식, 알레르기, 만성 편두통 등 기저질환자 냉방병 취약 예방 힘써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꿉꿉한 더위와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내 냉방 사용이 늘면서 냉방병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고온다습한 날씨와 반복되는 실내외 온도 차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장마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서민석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냉방병은 실내외의 큰 온도 차로 인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발생한다”며 “피로, 두통, 소화기 불편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자주 환기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냉방병의 주요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다. 두통, 피로, 코와 목의 건조함, 어지럼증, 졸림, 소화불량,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나고, 호흡기 증상인 인후통, 콧물, 기침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한 실내외 온도 차에 따른 말초혈관 수축으로 손·발이 붓는 등의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서민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천식, 알레르기, 만성 편두통 등의 기저질환자에게는 냉방병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여성은 남성보다 냉방병에 더 취약한 편으로,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냉방병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레지오넬라증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에어컨 냉각수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독감이나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냉방병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 감염 여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냉방병은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도 충분한 휴식과 함께 에어컨 사용을 줄이면 호전된다. 다만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22~26℃로 유지하고, 실내외 온도차가 5℃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24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또한 실내 습도를 50~60%로 유지하고, 에어컨 필터는 자주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다. 얇은 카디건이나 무릎담요 등으로 체온을 보호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서민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장마철에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냉방기 사용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무리 없는 선에서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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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에볼라 등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대응 강화…"아프리카 5개국 입국자 집중 관리"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올해 해외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을 비롯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유입 및 발생에 대비한 정부 대응 현황을 7월 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1월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한 데 이어, 5월에는 대서양 크루즈선 내에서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이 집단 발생하였다.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인도, 방글라데시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은 해외 발생을 확인한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5.8.)하여 국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질병 특성· 신고 및 진단·환자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 대응지침을 제정‧배포(5월) 하였다. 7월 2일 WHO 공식 종료가 발표됨에 따라 일상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7일 WHO가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해서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한 이후 두 지역을 중심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확산되고 있으며, 6월 24일에는 아프리카 밖 프랑스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하였다. 질병관리청은 WHO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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