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더위보다 무서운 냉방병, 감기와 비슷하지만..두통, 피로, 코와 목의 건조함, 어지럼증, 졸림, 소화불량, 설사, 복통 호소

실내외 온도 차에 따른 말초혈관 수축으로 손·발이 붓는 등의 증상도 발생
면역력 약한 사람이나 천식, 알레르기, 만성 편두통 등 기저질환자 냉방병 취약 예방 힘써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꿉꿉한 더위와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내 냉방 사용이 늘면서 냉방병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고온다습한 날씨와 반복되는 실내외 온도 차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장마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서민석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냉방병은 실내외의 큰 온도 차로 인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발생한다”며 “피로, 두통, 소화기 불편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자주 환기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냉방병의 주요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다. 두통, 피로, 코와 목의 건조함, 어지럼증, 졸림, 소화불량,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나고, 호흡기 증상인 인후통, 콧물, 기침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한 실내외 온도 차에 따른 말초혈관 수축으로 손·발이 붓는 등의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서민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천식, 알레르기, 만성 편두통 등의 기저질환자에게는 냉방병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여성은 남성보다 냉방병에 더 취약한 편으로,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냉방병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레지오넬라증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에어컨 냉각수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독감이나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냉방병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 감염 여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냉방병은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도 충분한 휴식과 함께 에어컨 사용을 줄이면 호전된다. 다만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22~26℃로 유지하고, 실내외 온도차가 5℃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24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또한 실내 습도를 50~60%로 유지하고, 에어컨 필터는 자주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다. 얇은 카디건이나 무릎담요 등으로 체온을 보호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서민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장마철에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냉방기 사용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무리 없는 선에서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