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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새싹지킴이병원 우수사례 공모전서 우수상

전남대병원, 새싹지킴이병원 우수사례 공모전서 우수상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전문성 및 협력체계 성과 인정받아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2025년 새싹지킴이병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아동권리보장원장상(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남대병원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 피해 아동 보호와 의료 지원에 탁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권리보장원 주최로 지난 4월18일~6월4일까지 전국 17개 광역 새싹지킴이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및 자문 사례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 사례 등을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했다. 

전남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는 이번 공모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지원 및 자문 사례,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수상작들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되어 전국 새싹지킴이병원 및 관련 기관에 배포되어 아동학대 대응의 모범 사례로 활용될 예정이다.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된 전남대병원은 피해아동의 초기 진단부터 치료, 심리 상담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학대 피해아동의 회복과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 신 원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우리 병원이 지역사회 아동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회복하여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병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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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의료사고 중과실 판단, 환자도 신뢰할 조사체계 고려해야 병.의원에서 의료 행위 중 환자가 숨졌다. 의료사고 여부를 떠나 유족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극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히고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왜 환자가 사망했는가’를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일과 ‘누구에게 형사책임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은 구별해야 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최근 제기한 문제도 이 지점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부터 따지기보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사체계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학회는 오는 10월 30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 선정, 관련 법률의 해석과 시행령 마련 방향, 중대한 과실 심의 가이드라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제도 확대 방안 등이 발표 주제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논의는 의료사고의 책임 판단과 피해구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살펴볼 계기가 될 수 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