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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옥천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협력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방희제)는 9월 12일(금) 옥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황명구)을 방문해 장애인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스에서는 센터 사업 소개와 건강 조사지 작성, 보건의료 및 복지 정보 제공, 카카오톡 채널 안내, 홍보물 배부 등이 진행됐다. 센터는 등록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맞춤형 건강관리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연계 ▲건강관리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이번 협력은 도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센터는 자체 분석을 통해 등록률이 낮은 지역을 확인했으며, 옥천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에는 제천시와 단양군 장애인복지관에도 방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정보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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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