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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연구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교육·홍보, 정책 개발, 조사·연구 협력으로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건강 증진 도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사장 장안수)와 2025년 7월 2일(수), 알레르기질환의 효과적인 예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알레르기질환의 발생·악화 요인 증가로 일상생활에서의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전문 지식에 기반한 교육·홍보, 연구 등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질환의 인식 제고와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 ▲의과학적 근거 기반의 교육 및 홍보자료의 개발과 활용, ▲알레르기질환 관련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자문 제공, ▲알레르기질환 발생원인 규명 및 예방관리 기술 개발 등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5 세계 알레르기 주간(6.29.~7.5.)’을 맞아,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법을 주제로 한 교육 영상을 공동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 협력을 통해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안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알레르기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적 역량을 기반으로 정책 개발과 실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회와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져,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예방 중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관련 학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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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