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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네이밍 공모전 개최

내년 출시 앞둔 ‘에페글레나타이드’ 네이밍 공모 돌입
6월 25일~7월 16일, HMP 가입 의사 대상 공모…총 10명 선정해 시상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회사 최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한 GLP-1 비만 신약(에페글레나타이드)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 

한미약품은 내년 하반기 출시를 앞둔 GLP-1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의 제품명을 정하기 위한 네이밍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사의 의료 전문 포털 HMP(Health & Medical Platform)에 가입된 전국의 의사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나 HMP(www.hmp.co.kr) 가입 후 네이밍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네이밍 공모를 일반인까지 확대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의학적 진단을 통해 처방이 이뤄지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모 대상을 의료진으로 한정하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의 혁신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LAPSCOVERYTM)가 적용된 지속형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로, 제2형 당뇨병(T2DM)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서 우수한 혈당 조절 및 체중 감량 효과는 물론, GLP-1 계열 치료제 중 가장 뛰어난 심혈관 질환 보호 효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혁신으로 앞당기는, 더 가벼운 내일(A lighter path forward, powered by innova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 최초 GLP-1 비만 치료제로서의 정체성과 대중성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브랜드명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심사는 ▲적합성 ▲참신성 ▲대중성 기준으로 진행되며, 내부 심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네이밍을 제출한 응모자에게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는 “이번 공모전이 한국을 대표할 비만 치료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팔팔, 텐텐 등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브랜드 네이밍처럼, 이번에도 HMP에 가입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현재 국내에서 비만 적응증 3상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임상 완료 후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출시와 동시에 국산 최초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약물은 체내에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는 ‘Slow Absorption 방식’을 적용해 기존 GLP-1 계열 약물이 가진 위장관계 부작용을 개선하고, 환자 편의성과 내약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이 강점이다. 또한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생산돼 글로벌 품귀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미약품 최인영 R&D센터장은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체중 감량은 물론, 우수한 심혈관 및 신장 보호 효과까지 겸비한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로, 국내 제약회사 최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한 GLP-1 비만 신약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며 “이번 공모전이 H.O.P 프로젝트의 첫 신약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뜻깊은 여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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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