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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디지털헬스 실증 성과 확산 나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는 지난 6월 26일(목) ‘2025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케이메디허브가 전담하는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이하 사업)’의 주요 성과와 참여 기업의 제품 상용화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웰트 정화영 팀장이 ‘DTx 실증과 사업화 추진 사례: 불면증’을, ㈜코어라인소프트 장세명 이사가 ‘AI 의료기기 개발에서 실제 임상환경에서 실증의 중요성 및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제품 상용화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충권 교수가 최근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였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는 “발표가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진입하거나 사업화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장에 함께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김헌태 센터장은 “실증을 직접 경험한 기업의 생생한 사례와 신제도 정보를 한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구선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디지털헬스케어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실증과 제도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케이메디허브는 공공기관으로서 실증뿐만 아니라 인허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총괄기관, 케이메디허브가 전담기관으로 참여한 본 사업은 디지털 치료기기, AI 기반 의료용 소프트웨어(SaMD), 웨어러블 기기 등 첨단 디지털헬스 제품을 대상으로 병원 기반 실사용 환경에서의 실증은 물론, 인허가, 제품 고도화, 임상 연계 등 후속 전략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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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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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