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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디지털헬스 실증 성과 확산 나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는 지난 6월 26일(목) ‘2025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케이메디허브가 전담하는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이하 사업)’의 주요 성과와 참여 기업의 제품 상용화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웰트 정화영 팀장이 ‘DTx 실증과 사업화 추진 사례: 불면증’을, ㈜코어라인소프트 장세명 이사가 ‘AI 의료기기 개발에서 실제 임상환경에서 실증의 중요성 및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제품 상용화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충권 교수가 최근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였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는 “발표가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진입하거나 사업화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장에 함께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김헌태 센터장은 “실증을 직접 경험한 기업의 생생한 사례와 신제도 정보를 한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구선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디지털헬스케어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실증과 제도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케이메디허브는 공공기관으로서 실증뿐만 아니라 인허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총괄기관, 케이메디허브가 전담기관으로 참여한 본 사업은 디지털 치료기기, AI 기반 의료용 소프트웨어(SaMD), 웨어러블 기기 등 첨단 디지털헬스 제품을 대상으로 병원 기반 실사용 환경에서의 실증은 물론, 인허가, 제품 고도화, 임상 연계 등 후속 전략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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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