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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출범

3.4대 1 경쟁률 뚫은 청년 30명,건강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난제 해결 위한 청년 주도 프로젝트 본격화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청년 사회혁신 프로그램 ‘유일한 아카데미’를 지난 7월 8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선보인 ‘유일한 아카데미’는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PBL(Problem-Based Learning)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높은 관심 속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03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0명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7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5주간, 매주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문제를 탐색하고 솔루션을 기획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개강 첫날,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발대식을 열어 ‘유일한 아카데미’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한양행 ESG경영실 조민철 상무를 비롯해 희망친구 기아대책 최창남 회장, 더나은미래 김윤곤 대표, 진저티프로젝트 박선자 이사 등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 이어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호영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유일한 박사의 생애와 그가 실천한 기업가 정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 이후에는 노인, 영유아, 청소년, 청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다양한 건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각 조가 보건·복지 현안을 탐색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워크숍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다제약물 복용 문제, ▲치매 환자 돌봄, ▲소아 의료의 지역 불균형, ▲청소년 흡연 및 정신건강,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처우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향후 참가자들은 전문가 강연, 현장 탐방, 실무자 인터뷰, 디자인씽킹 워크숍 등 실천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해당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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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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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