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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산후조리원 등 식품위생법 위반 1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취약계층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850곳에 대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점검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한 급식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반업소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보존식 미보관(5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조리기구 등 총 79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7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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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