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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국립암센터, 암 발생 관리 고도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7월 11일(금),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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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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