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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1500만 시대, 알레르기 질환 예방하려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오늘날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의미를 넘어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한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여전히 큰 고민거리다. 실제로 천식 환자의 경우 반려동물의 털이나 비듬이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알레르기의 주요 항원은 털에 묻어 있는 각질, 침, 비듬, 소변 등에 포함된 단백질 성분이다. 이로 인해 가려움증, 콧물, 재채기, 기침,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아이가 반려동물 근처에 가거나 만진 후 이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병원에서 혈액검사나 피부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항원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일각에선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보다는 다양한 미생물에 노출되는 것이 아이들의 면역 체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위생 가설(Hygiene Hypothesis)'에 따른 것으로, 실제 반려견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절반가량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려동물은 다양한 외부 미생물을 실내로 들여와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 구성을 풍부하게 하고, 이는 면역 조절 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유아기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동기 천식 발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며, 유전적 요인, 기존 알레르기 질환의 유무, 반려동물의 종류나 환경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양육이 알레르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만을 근거로 단정하기보다는, 가정의 건강 이력과 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희 교수는 ”부모나 가족 중에 알레르기 천식 병력이 있는 경우, 강한 유전적 요인으로 오히려 아이들의 알레르기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며 ”이미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거나 진단받은 아이의 경우, 반려동물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에게 정기적인 목욕과 빗질을 통해 털과 비듬을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배설물은 바로 치워 청결을 유지하고 카펫이나 천 소파는 알레르겐이 쌓이기 쉬우므로 피하거나 자주 청소하는 등의 환경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알레르기 항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 등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알레르기 증상이 경미하고, 환경 관리 및 약물치료를 통해 잘 관리된다면 충분히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반려동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면역 세포가 알레르겐을 기억하고 과민 반응을 준비하는 ‘감작(sensitization)’ 반응이 심화돼 증상이 악화되거나 비염, 천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상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 교수는 ”만약 가족 구성원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천식 등의 증상이 유발된다면, 반려동물을 다른 곳에 맡기는 등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건강이 최우선이므로 반려동물 입양 전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꾸준한 환경 관리 등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동행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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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