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K-뷰티 수출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외교 행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 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19차 연례회의(7.8~7.10, 캐나다)에 참석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했으며, 워킹그룹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통합전략 및 e-라벨링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 ICCR은 화장품 분야의 국제적 조화, 국가 간 장벽 최소화를 위하여 2007년도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에 정회원으로 가입 후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의장국 활동을 수행하였다.

정회원으로는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 대만, 이스라엘 등 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준회원으로는 중국, 영국,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보베르데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의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 ANVISA와 양자협의를 통해 양해각서 체결 등 향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위급 협력 회의의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아울러, 올해 9월에는 중국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규제조화를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와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필리핀 식약청 PH-FDA가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심사자 훈련 등을 요청하여, 올해 11월 필리핀 현지에서 심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기업의 필리핀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중동, 남미와 같은 신흥 수출국으로 화장품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의 국제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K-뷰티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