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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HMP 25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진행

오는 31일까지 HMP 의사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 업계 최초로 오픈한 의료인 전문 디지털 플랫폼 ‘HMP(Health & Medical Platform)’의 25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를 마련했다. 

HMP 25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는 의료인과의 25년 동행을 기념하며 그간의 신뢰와 성장을 돌아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오는 31일까지 한미 의료 전문 포털 HMP(Health & Medical Platform)에 가입된 전국 의사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HMP 회원이라면 누구나 HMP 공식 사이트 내 ‘25주년 히스토리’ 페이지에서 지난 성장 여정을 돌아보고, HMP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에피소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HMP는 한미약품이 2000년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선보인 의료 전문 포털로, 제품·질환 정보부터 최신 의학 트렌드, 업계 뉴스, 지식 커뮤니티, 사회공헌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러한 영향력은 수치로도 입증된다. HMP는 국내 최대 의사 커뮤니티 메디게이트가 실시한 ‘의사들의 온라인 활용과 디지털 마케팅 선호도 조사’에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최신 지견과 임상 정보를 담은 Live심포지엄은 올해 7월 기준, 누적 강의 수 4,801여건, 연자 수 1,963여명, 누적 참여자 수 약 3,300만 명을 기록하며 국내 의료 디지털 콘텐츠 분야 선도 플랫폼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HMP는 1대 1 맞춤형 화상디테일 서비스인 '아이한미'를 운영 중이며, 연간 약 1,000명의 의료진이 아이한미를 활용하고 있다. 제품과 질환 정보는 물론, 국내외 가이드라인, 급여 기준, 해외 처방 트렌드 등 환자 진료에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한다.

회원 간 활발한 소통과 참여 중심의 커뮤니티를 구축해온 HMP는 출범 25주년을 맞아 플랫폼 서비스 대상을 의사에서 의대생까지 확대하며, ‘의료인의 전 생애 커리어 여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현정 한미약품 디지털마케팅팀 상무는 “지금까지 HMP가 의료인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성장한다’는 플랫폼 철학 덕분”이라며 “25주년을 계기로 의대생 플랫폼까지 품어, 더 넓은 의료 생태계 연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명희 한미약품 국내사업본부 전무는 “이번 이벤트는 HMP가 걸어온 길을 의료진과 함께 돌아보며, 플랫폼의 역사와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의료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료 포털로서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와 차별화된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벤트 참여 방법과 상세 일정은 HMP 웹사이트(www.hmp.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QR코드를 찍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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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