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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법적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적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민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성과 표준화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면서, 민감한 건강정보와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방안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공적 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사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는 물론, 조제 효율화, 환자 대기시간 단축, 의료현장 행정 부담 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서 의원은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의 발급·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적 입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임으로써 환자 안전을 높여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공적 시스템 마련은 의료정보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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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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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