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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 뒤 찾아오는 눈의 불청객, '이질환'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결막염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

A씨는 최근 더위를 피해 바다로 피서를 다녀온 뒤 눈이 충혈된 것을 발견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이 지나도 이물감과 가려움이 가라앉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바이러스성 결막염을 진단받았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수영장, 계곡, 바다 등으로 떠나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다. 물놀이와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급증하는데, 이를 단순한 눈의 피로로 여기고 방치할 경우 만성화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막염은 눈꺼풀의 안쪽과 안구의 바깥쪽을 덮고 있는 투명한 점막인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원인에 따라 바이러스성, 세균성, 알레르기성으로 구분된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며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전염력이 높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쉽게 옮을 수 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형태다. 자외선 노출, 미세먼지, 꽃가루, 동물의 털 등이 원인이 되며, 냉방기 사용으로 인해 실내 공기가 건조하거나 자극적인 경우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눈의 충혈, 이물감, 가려움, 눈곱 증가 등이 있다.
 
여름철 결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렌즈 착용 전후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물놀이 후 콘택트렌즈 착용이나 눈을 비비는 습관이 염증을 악화시키거나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나 안경을 착용해 자외선 노출을 줄이고, 자주 사용하는 수건이나 베개, 침구류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안과 김동현 교수는 “결막염은 대부분 가볍게 지나가는 질환으로 인식되지만, 방치할 경우 각막까지 염증이 번지거나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눈 건강은 소홀하기 쉬운 만큼 작은 불편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살피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결막염을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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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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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비강세척제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 출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일상 생활 속에서 비강 위생관리를 위한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을 출시했다. 비강세척은 생리식염수나 해수 성분 용액으로 콧속을 씻어내는 관리 방법으로, 비강세척을 하면 콧속에 쌓인 미세먼지나 알레르기 염증 유발 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해 비강 점막을 청결하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염·코막힘·재채기·후비루 증상 완화,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며, 코 점막의 자연 방어 기능(섬모 운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은 염화나트륨 0.704% 비강세척제로, 향료 등을 배제한 최소 첨가제를 함유했으며, 영유아와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분이 순한 것이 특징이다. 체내 환경과 농도가 같기 때문에 코 점막에 자극이나 따가움이 적고, 세척 시 점막이 붓거나 건조해지지 않아 매일 사용하는 데일리 케어용으로 적합하다. 또한 50mL 대용량 구성으로 약 400회 이상 분사가 가능해, 사용 빈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경제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코 안의 이질감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분사력으로 자극을 최소화하였다.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은 점액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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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