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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폐렴구균 신규백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새롭게 도입...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 대상 예방접종 시행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 접종
기존 백신 대비 5종 혈청형 추가, 침습성 감염 예방 효과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오는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이하 ‘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롭게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nvasive Pnemococcal Disease, 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NIP)으로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3가 단백결합백신(이하 ‘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이하 ‘PCV15’)을 지원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될 PCV20은 지난 2024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기존 15가 백신(PCV15)에 포함된 15종의 혈청형에 더해 추가로 5종(8, 10A, 11A, 12F, 15B)을 포함하고 있어,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 예방이 가능하다. 

PCV20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백신의 안전성, 면역원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이 결정되었다. 이번 도입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PCV13, PCV15, PCV20 총 3종이 된다.

  건강한 소아의 접종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후 2, 4, 6개월에 총 3회 접종 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을 실시하며,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는 PCV20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을 권장한다.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PCV20 접종이 가능하다.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의 경우, 접종 시의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상이하므로, 접종 상황에 맞는 접종 일정을 따라야 한다.

  한편,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이 12세에서 18세로 상향되어, 더 많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국가예방접종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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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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