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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 건강정보이해능력... ‘적절’ 수준

고령 등 건강정보 취약집단의 이해·활용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우리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정보 이해력이 낮은 취약집단을 파악한 결과를 전문 학술지 한국역학회 학술지 Epidemiology and Health에 발표하였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건강정보 또는 서비스를 찾고 이해하며 활용하는 능력으로 건강 결정요인 중 핵심적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를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국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정보 제공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그간 부재했던 국가 단위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모니터링 및 근거 마련을 위해 2022년에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고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도입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건강정보이해능력 측정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질병예방 3문항, 건강증진 1문항, 건강관리 4문항, 자원활용 2문항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점 중 30점 이상인 경우를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5,90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60.4%가 적절 수준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역별로는 의사 약사의 설명이나 환자용 교육자료를 이해하는 건강관리 영역에서 가장 높은 이해도를 보인 반면 질병예방이나 얻은 정보를 판단하고 활용하는 자원활용 영역의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여자 62.2%가 남자 58.6%보다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이해능력 수준이 높아 20대의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70.5%로 70세 이상 36.0%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또한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건강행태 특성별로는 비흡연, 충분한 신체활동, 건강검진 참여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건강행태 및 수준에 따른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건강정보이해능력에 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도입해 국민의 이해 수준과 관련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고령자나 교육수준이 낮은 건강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건강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정보포털 개편 및 맞춤형 건강정보 개발 추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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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