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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 심상치 않다...최근 4주간 2배 늘어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발열이나 인후통 등 있을 경우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휴식 취하며, 외출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권고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최근 5주 연속 증가하고, 8월 중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반 국민들은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025년 31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는 220명으로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하면서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의 60.0%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3%, 1949세가 9.6%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도 2025년 31주차에 23명으로 4주 연속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의 52.5%로 가장 많았다.



최근까지의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8월 중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2025년 31주차에 22.5%로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증가하며 26주차부터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의료기관 현장점검,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 치료제 수급 체계 점검 등 의료계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지속해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휴가철과 무더위로 실내 활동이 많은 계절적 영향으로 8월까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을 슬기롭게 지나기 위해 국민들께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는 등의 기침 예절을 꼭 기억하여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발열이나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진료를 받고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휴식을 취하며, 외출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특히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나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평가하고, 치료제 및 병상 수급 등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8월 3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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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