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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 2분기 매출액 200억 돌파...전분기 대비 흑자전환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제테마(216080)가 올해 2분기 실적에서 매출 성장과 수익성 회복을 동시에 달성했다.

14일 제테마는 연결기준 2분기 매출액 206억원과 영업이익 18억원을 기록,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하반기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게 했다.

K-뷰티 밸류체인의 호실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테마도 확대된 제품 포트폴리오(필러+톡신)와 지역 다변화를 발판으로 의미 있는 반등을 이뤘다는 평가다.

제테마의 올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 매출액은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 대비 20.7% 상회한 206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77% 상회한 18억원을 냈다. 이는 필러 해외 매출 가속화와 국내 보톡스 출시 효과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필러 사업부는 중국 NMPA 3등급 정식 허가 획득을 계기로 현지 파트너(화동에스테틱스)와 본격 수출을 개시했고, 브라질에서는 바디 필러 공급이 증가하며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태국에서도 지난 6월 JANE 행사 이후, 빠른 매출 증가를 보였다. 

톡신 사업부는 지난 4월 국내 제테마 더 톡신(JETEMA THE TOXIN)을 정식 출시 이후 점차 매출 기여가 현실화되고 있다. 2분기 중국시장에서의 필러와 국내 톡신 등 신시장 개척과 론칭 비용 등으로 판관비가 증가했지만, 매출 레버리지로 이를 상쇄했다.

제테마는 하반기 미국과 터키, 중국에서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미간주름 적응증 임상 2상은 결과 공개(탑라인)와 데이터 보고가 하반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터키에서는 연내 허가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중동 및 유럽 시장으로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중국 시장에서는 보톨리늄 톡신의 임상 3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연말 3상 마무리와 허가 추진이 가시권에 들었다.

제테마 관계자는 "1분기 중남미향 필러 매출 이연으로 일시적 부진했으나 2분기에는 해외 필러 수출 가속화와 국내 톡신 매출 기여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며 "1분기 실적부진 이후 성장 궤도 재진입이라는 점은 이번 실적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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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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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