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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경영권 분쟁 해결 되나...부자간 만남서 윤상현 부회장, 사과

윤동한 회장, “말뿐인 ‘사죄’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은 지난 12일,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의 요청으로 경영권 분쟁 이후 첫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비엔에이치 경영권과 관련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했으며, 윤 회장도 이를 진지하게 들으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윤상현 부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경영권 갈등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회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동한 회장은 “어떠한 사안이든 진정한 화해와 신뢰 회복은 말뿐인 ‘사죄’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이 따를 때 가능한 일”이라며,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콜마그룹 내 가족 간 경영권 갈등은 지난 5월 2일,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사내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윤 회장과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는 이번 시도가 단순한 이사 선임 문제가 아니라, 2018년 체결된 경영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그룹 내 경영 구도를 흔드는 행위라고 판단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특히 2018년 경영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사업 경영권을 윤여원 대표에게 부여하고,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이 부여받은 권한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사업인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대표가, 화장품·제약 사업은 윤상현 부회장이 각각 책임 경영하는 콜마그룹의 경영 질서가 확립되었다. 이 합의서는 윤동한 회장과 두 자녀를 비롯해 콜마홀딩스 및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공식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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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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