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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마약 문제로 힘들 땐 1342 기억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중독자도 사회재활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8월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LG트윈스와 키움히어로즈 경기에서 마약 오남용 예방 캠페인 등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마약류 예방·사회재활에 대한 식약처의 주요 역할과 노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기 시작 전 중앙매표소 앞에서 마약류 예방·사회재활 관리 체계와 1342 용기한걸음센터, 함께한걸음센터 등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전시한다.

아울러 LG트윈스와 1342 용기한걸음센터 로고가 새겨진 부채를 팬들에게 응원 물품으로 배포하고, TV 등 영상에 “1342”가 반복 노출되도록 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

경기 시작 후 ‘마약 중독을 던지고, 날려 버린다’는 의미의 시구·시타 이벤트에는 마약 중독 재활 지원 활동에 힘써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국진 이사장이 시구를, 마약중독 회복자 한창길 씨가 시타에 나서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경기 중에는 대형 전광판을 통해 마약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 “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를 송출하여 현장에 모인 관중에게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의 중요성을 환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예방 교육·홍보를 통한 수요 억제, 임시 마약류 및 마약류 지정을 통한 공급 차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내역을 보고받고 이를 기반으로 오남용 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독자 대상 사회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야간 시간대 마약류 중독자들의 투약 갈망 상황에서 바르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24시간 운영 중이며,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육, 상담, 재활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17개의 함께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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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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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