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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대장항문학회, 대장앎의 날 맞아 ‘안심내시경’ 캠페인

대한대장항문학회(회장 이우용, 이사장 정순섭)는 2025년 9월 한 달을 ‘대장앎의 달’로 정하고, 제18회를 맞는 ‘대장앎의 날’ 기념 심포지엄과 전국 대국민 건강강좌를 통해 “대한대장항문학회와 함께하는 안심내시경”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대장내시경이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위험하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학회는 대장내시경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특히 합병증 발생 시 외과 전문의가 최종 안전망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안심내시경”을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국립암센터 손대경 교수는 국가암검진 사업의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대장암 조기 발견과 예방에 있어 대장내시경이 갖는 의학적 근거와 정책적 도입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가톨릭의대 구가윤 교수(대한대장항문학회 대장내시경연구회 간사)는 대장내시경 합병증의 현황과 위험 요인을 소개하고, 합병증 발생 시 외과의사가 환자 안전을 지키는 최종 안전망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한다. 또한 이은정 전문의(대한대장항문학회 대장내시경연구회 회장)는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부학적 이해와 응급 상황 대응, 수술과 내시경을 아우르는 원스톱 진료 체계를 통해 외과 전문의의 대장내시경이 다른 전공과 차별화되는 점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고려대 구로병원 이선일 교수는 대장내시경 전문의 제도와 외과 내시경 거점병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환자가 당일에 안전하게 시술을 받고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안심내시경’ 체계의 비전을 제안한다.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우용 회장은 “대장내시경은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외과 전문의가 시행하는 내시경은 안전성과 완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학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순섭 이사장은 “학회는 ‘대장내시경 전문의 제도’와 ‘거점병원 체계’를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안전하고 효율적인 내시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시작될 국가 대장내시경 검진사업에도 외과 의사와 학회가 반드시 참여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장앎의 달’ 캠페인을 통해 ▲대장암 조기 발견률 향상 ▲대장내시경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 증대 ▲대장항문질환 예방 및 인식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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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