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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고지혈증, 10년 만에 3배 증가... 젊은층도 위험

  매년 9월 4일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제정한 콜레스테롤의 날이다. 인스턴트 및 배달 음식 위주의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 고지혈증이 생기면 심혈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014년 이후 지난 10년간 국내 사망 원인 2위는 심장질환이며, 같은 기간 고지혈증 환자는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고지혈증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3만 1,792명이었던 고지혈증 환자는 2024년 185만 3,024명으로 크게 늘었다. 

  KH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지혈증은 초기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중장년층은 물론 20~30대 젊은 층까지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젊은 층 환자도 뚜렷한 증가세, 안심할 수 없어
  고지혈증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지방 성분이 과도하게 쌓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이다. 혈관에 쌓인 지방 덩어리(죽상경화반)는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혈액 순환을 방해하며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금식 후 채혈 검사결과, 총콜레스테롤 200mg/dL 이상, LDL콜레스테롤(나쁜 콜레스테롤) 130mg/dL 이상, 중성지방 150mg/dL 이상인 경우 고지혈증으로 진단한다.

  고지혈증이 생기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심근경색은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 질환이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뇌경색, 뇌출혈)이 발생한다. 뇌졸중은 신체 마비, 언어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팔다리 등 말초 혈관이 좁아지면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워지며, 심한 경우 괴사가 진행될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50~60대가 전체 환자의 약 62.7%를 차지해 중장년층의 유병률이 가장 높지만, 20~30대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다. 기름지고 달고 짠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 스트레스, 음주, 흡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젊은 층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 

  고지혈증 치료와 예방,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 검진이 핵심
  고지혈증 예방과 치료의 기본은 생활습관 개선이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붉은 육류, 가공식품, 튀김류 등은 줄이고, 오메가 3계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생선, 견과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탄수화물(특히 단순당)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중성지방이 증가하고 HDL콜레스테롤(좋은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주 3~5회,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다. 비만은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이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위험도가 높다면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약물치료에는 스타틴(Statin) 계열의 약물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 이 약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약물은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우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이다.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된 혈액 검사로도 고지혈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흡연자,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 조기 발병 가족력, 위험 연령(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이라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KH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은 “고지혈증은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젊은 층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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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