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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파리크라상 제조‧판매 ‘곶감 파운드' 판매 금지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파리크라상(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잣’을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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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사회 "적정진료 정책, 의료현장 특성 반영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5일 '적정진료 환경조성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적정진료 문화 확산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적정진료 가치확산을 위한 의료계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의료 과다·중복 이용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자료와 평균 진료량을 기준으로 이상 경향을 탐지하는 현행 방식은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 통계 중심의 접근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례까지 과잉진료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의료진의 진료 위축과 소극진료로 이어져 환자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수석부회장이 공급자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의료 이용 문화 확산'으로 정책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 수석부회장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대상 교육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