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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장, 대구경북 의료기기 산업체와지역현장 열린마당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업계와 소통하며 의료기기 산업 발전정책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국민이 안심하고 현장에 힘이 되는 식의약 정책”을 주제로 9월 18일 대구식약청(대구 동구 소재)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의료기기편을 개최했다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의료기기편은 지난 7~8월 서울에서 개최된 의료제품편, 식품편에 이어 처음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구지역 열린마당에는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기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 참석하여 의료기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로운 열린 토론 방식으로 나누었다.

 특히 ▲지방 의료기기 업체의 품질관리 제고를 위한 교육 기회 증대 ▲보건 의료상 필수의료기기에 대한 국산화 지원 강화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적합한 임상, 변경허가 규제 체계 도입 등 산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열린마당 현장에서 “대구 경북지역은 지역 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구개발특구 중심으로 강소기업들이 활발히 구축되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제안된 소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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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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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