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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 아토제판트, 토피라메이트 대비 편두통 예방치료 우월성 확인 데이터 발표

애브비는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국제두통학회(IHC, International Headache Congress)에서 TEMPLE 연구의 최신 결과를 발표했다. TEMPLE 연구는 월 4일 이상 편두통 병력을 가진 성인 환자 대상으로 아토제판트 (아큅타, 하루 1회 60mg)와 최대 내약 용량의 토피라메이트(50, 75 또는 100mg/일)의 편두통 예방에서의 내약성, 안전성 및 유효성을 직접 비교한 3상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연구로, 현지 시간 9월 11일 IHC 2025에서 주요 결과가 발표되었다.

TEMPLE 연구 결과,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수용체 길항제인 아토제판트는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 승인된 또 다른 치료제인 토피라메이트 대비 내약성 및 유효성에서 우수성을 확인했다. 1차 평가 지표는 이상반응(Adverse Event, AE)으로 인한 치료 중단율이었으며, 아토제판트군은 토피라메이트군 대비 AE로 인한 중단이 더 적게 발생했다. 24주 간의 이중 맹검 치료 기간 동안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율은 아토제판트군 12.1%, 토피라메이트군은 29.6%였으며, 상대 위험도(Risk Ratio)는 0.41로 나타났다. (95% CI: 0.28, 0.59;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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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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