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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학회, ‘심장의 날 걷기대회’ 성료

대한심장학회(이사장 강석민)는 지난 27일(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피크닉장에서 진행된 ‘심장의 날 걷기대회’를 시민 1,000여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심장학회가 주최주관하고 국내 심혈관질환 관련 주요 학회인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대한심부전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혈관학회, 심장대사증후군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등 9개 유관 학회가 대거 참여했다.

2023년 서울 뚝섬수변무대, 2024년 서울 올림픽공원에 이어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걷기대회는 세계 심장의 날(9월 29일)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월 1일~7일)을 기념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민들이 심장 건강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으며,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를 통해 심혈관질환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올해 행사에는 사전등록 없이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가족 단위 참가자부터 남녀노소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했다. 걷기 코스는 올림픽공원 피크닉장 주변을 도는 3km 일반 코스와 유모차 이용자와 노약자를 위한 1.5km 배려 코스로 구성해 세대별 맞춤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행사장에서는 걷기 대회뿐 아니라 건강 체험 부스와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현장에는 ▲혈압·혈당 측정 ▲단일유도 심전도 검사 ▲산소포화도 및 심박동 측정 ▲심폐소생술 및 운동 교육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됐으며, 9개 학회가 참여해 전문 의료진 상담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행사 후반에는 한국셔플댄스협회의 오픈 공연과 경품 추첨 이벤트가 진행되며 현장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다. LG 오브제 청소기, 다이슨 에어랩, 폴리오 마사지기, 오므론 혈압계 등 다양한 경품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걷기대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3km를 완주하면서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오늘 현장 부스에서 혈압과 혈당을 점검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니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게 됐고,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위급 상황에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심장학회 강석민 이사장(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은 “심장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이자 국내에서는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증상을 자각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심장학회는 이번 걷기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심장 건강을 직접 점검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 정보를 제공해 국민 모두가 스스로 심장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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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 ‘스피롱액’ 회수 조치…안정성 시험 부적합 확인 삼성제약의 ‘스피롱액’이 안정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제약이 제조한 ‘스피롱액’에 대해 안정성 시험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는 안정성 시험 과정에서 성상 및 DH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LS501 제품으로, 사용기한은 2027년 7월 21일까지다.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한해 회수가 진행된다. 스피롱액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4길 10에 위치한 삼성제약에서 제조됐으며, 포장단위는 30mL/병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식약처는 2026년 5월 26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리고 해당 제품의 유통 및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안정성 시험은 의약품이 사용기한 동안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필수 시험으로, 성상 변화나 품질 기준 이탈이 확인될 경우 회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업체와 약국, 의료기관 등에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미 공급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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