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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예방 하려면 절주나 금주 햐야... 현재 알코올 섭취량과 무관하게 음주량 늘면 "위암 위험 껑충"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팀,40세 이상 31만명 ‘음주량 변화’ 분석 연구, 음주량 증가 및 감소와 위암 위험 연관... 위암 예방 전략에 중요 단서
국민건강보험 40세 이상 성인 31만여명 추적 관찰 연구, 절대 음주량 아닌 ‘음주량 변화’ 초점
남성은 음주량 소폭 증감에도 위암 위험 변화, 여성은 음주량 ‘급증’이 문제... 금주가 최선



비음주자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거나 기존 음주자가 섭취량을 늘리는 등의 음주 행태 변화가 위암 발생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절대적 음주량뿐만 아니라 음주량 변화 역시 주의깊게 관찰·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암 예방에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소화기내과 최용훈 교수·국립암센터 암진료향상연구과 장지은 박사)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토대로 40세 이상 성인 31만192명을 하루 알코올 섭취량에 따라 △경도(남성 15g·여성 7.5g 미만) △중등도(남성 15~29.9g·여성 7.5~14.9g) △고용량(남성 30g·여성 15g 이상)으로 분류하고, 평균 약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알코올 섭취량과 무관하게 음주량 증가는 명백한 위암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금주 혹은 절주는 발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 비음주자가 새롭게 음주를 시작할 시 가벼운 수준으로 즐기더라도 위암 위험이 14% 가량 증가(상대위험도 1.14)했으며, 반대로 중등도의 음주자는 경도 수준으로 줄일 경우 발병 위험이 20% 가량 감소(상대위험도 0.80)했다.

남녀에 따라 양상은 달랐다. 남성은 음주 유지자보다 비음주자의 위암 발생 위험이 약 10% 낮았고, 섭취량을 늘린 집단은 위험도가 약 10% 높아져 음주량 변화와 위암 발병 위험의 연관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 반면 여성은 전반적으로 연관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비음주에서 고용량 음주로 섭취량이 급증할 시 위암 위험이 약 2배 증가해 폭음에 대한 주의가 필요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음주량 변화와 위암 발병 위험의 연관성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성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금주·절주 교육 등의 치료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해 의미가 깊다. 그간 음주와 위암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들은 주로 절대적인 음주량에 초점을 맞춰온 데 반해, 실질적인 행동 변화에 따른 영향을 장기간 연구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나영 교수는 “음주량의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최근의 변화 양상이 위암 위험과 연관이 깊음을 밝힌 연구”라며 “절제 혹은 완전히 금주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위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특히 내시경으로 조기위암을 제거한 적이 있거나 가족력·흡연 등 고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금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어렵다면 음주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24-2027년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대한암학회의 공식 학술지 ‘암 연구와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최근 온라인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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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대미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강행 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상당한 충격" 미국이 오는 10월 1일부터 의약품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회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트럼프 정부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 관련 산업계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웅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GC녹십자 등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 중인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허·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에 특허·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하는 기업들 또한 장기 계약 조건 변경 요청 등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시장에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는 기업들도 향후 출시시기를 재검토해야 하는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계를 대표해 ▲브랜드 의약품 관세 15% 상한 ▲필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무관세 적용 ▲생산시설 인수 등 대규모 투자 기업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협회는 “대미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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