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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 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0 월 1 일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제정안은 급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산업 육성 , 투자자 보호 ,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

제정안은 국가의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책무를 명시하고 , 기술개발 · 전문인력 양성 · 연구개발 지원 · 규제혁신 · 글로벌 표준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

또한 ,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 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 불공정거래 방지 및 투자자 보호장치 ,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구축하도록 했다 . 아울러 정책금융 · 세제 지원 , 기업 지원센터 설치 , 산업진흥위원회 운영 등 민관 협력체계도 담았다 .

최보윤 의원은 “ 디지털자산은 미래 경제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지만 ,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법안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 청년세대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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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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