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0 월 1 일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제정안은 급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산업 육성 , 투자자 보호 ,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
제정안은 국가의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책무를 명시하고 , 기술개발 · 전문인력 양성 · 연구개발 지원 · 규제혁신 · 글로벌 표준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
또한 ,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 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 불공정거래 방지 및 투자자 보호장치 ,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구축하도록 했다 . 아울러 정책금융 · 세제 지원 , 기업 지원센터 설치 , 산업진흥위원회 운영 등 민관 협력체계도 담았다 .
최보윤 의원은 “ 디지털자산은 미래 경제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지만 ,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법안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 청년세대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