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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K-뷰티, 날개 훨훨...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 85억 달러,"역대 최대치 경신"

수출액이 가장 컸던 ’24.3분기 보다 14.9%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5년 3분기까지 수출 규모는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3분기까지 보다 14.9% 증가한 85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3분기 누계 수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한 해 동안 수출액(85억 달러)을 올해 9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25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7.5% 증가한 30.2억 달러를 기록하며, 분기별 수출액도 최대치를 경신했다.

 ‘25년 월별 수출액을 보면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해당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25년 9월 한 달 동안 1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 국가별 수출은 미국이 수출 1위, 중국과 자리 바뀌어 

 ’25년 3분기까지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미국으로 16.7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9.6%)로 가장 많았고 중국 15.8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8.6%), 일본 8.2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9.6%) 순으로 나타났다. 

 對 미국 수출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전년 동기보다 2.6억 달러(+18.1%) 증가하면서 ’25년 3분기까지 수출국 1위로 올라섰다. 이는 관세 등 통상환경의 변화에도 K-컨텐츠의 열풍 등으로 우리 화장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전년 동기보다 2.0억 달러(-11.7%) 감소하면서 ‘25년 3분기까지 수출국 2위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2004년 우리 화장품 수출국 1위를 처음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우리 화장품 수출액의 50%까지 차지하였으나, 올해 처음 10%대를 기록했다. 

 일본은 전년 동기 보다 0.8억 달러(+10.4%) 증가하며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화장품 수출이 가장 많고 수출 증가액도 가장 많아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 63.2억 달러(+8.1억 달러, +14.6%), 색조화장품 11.6억 달러(+1.8억 달러, +18.9%), 인체세정용품 4.2억 달러(+0.9억 달러, +25.4%) 순으로, 기초화장품의 증가액이 가장 컸다.

 미국은 대부분 유형에서 수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1.5억 달러(10.5억 달러→12.0억 달러, +14.5%), 색조화장품 제품류 0.4억 달러(1.9억 달러→2.3억 달러, +21.7%)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은 유형별로 대부분 수출이 감소하였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출 감소액은 1.6억 달러(13.5억 달러→11.9억 달러, -11.6%)로 감소액이 가장 컸고, 색조화장용 제품류 0.6억 달러(2.4억 달러→1.8억 달러, -24.3%) 감소하였다.

 일본도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0.2억 달러(4.4억 달러→4.6억 달러, +4.8%), 색조화장품 제품류가 0.6억 달러(2.1억 달러→2.7억 달러, +26.7%)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 국산 화장품 해외 진출을 위한 식약처의 지원 

  식약처는 K-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외교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의 국장급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중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 실무자 워킹그룹’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업계가 중국 규제 강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11월에는 필리핀이 국내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청(PH-FDA, 필리핀 화장품 규제기관)에 심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 흐름에 맞춘 적극적인 규제외교 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플랫폼)’를 통해 국내 업계가 수출국 인허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정에 대한 번역본 마련(약 80건)하고, 웨비나 교육(약 17회)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말까지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과 할랄 신시장 진출을 위해  인허가 규제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에서 안전성 평가제 등 새로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도 규제조화 차원의 안전성 평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등 업계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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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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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