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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전공의근무환경 여전?...10명 중 5명 이상, 주 72시간 이상,약 3명은 주 80시간 초과도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75.9% 건강 악화 시 병가 미보장, 75.5% 휴게시간 미보장
50.7% "격무로 인해 환자 안전에 악영향 느껴"
33.6%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유청준 위원장 “정부의 방치 속 ‘합법적 과로사 제도’ 현실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 2025년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 27.8%는 주 80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다. 이는 전공의법이 정한 근로시간 상한(주 80시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정부의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과로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77% “건강 악화 경험”…일반 근로자의 2.5배
 전공의 10명 중 8명(77.2%)은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 근로자 중 ‘업무로 인하거나 악화된 건강 문제(사고 제외)’를 경험한 비율(30.3%)의 2.5배 이상에 달한다. 또한, 75.5%가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91.8%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75.9%는 병가 사용조차 제한된다고 응답했다.

환자 안전 위협, 2명 중 1명 “격무가 환자에 영향 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0.7%)은 “격무가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93.8%는 본인도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전공의 과로와 환자 안전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드러냈다.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및 대체 인력 확보 필요
 보고서는 전공의 과로의 핵심 원인이 과도한 환자 수와 인력 공백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의 업무는 단순한 수련의 영역을 넘어 병원의 필수 진료 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력 대체나 구조 개선은 전무한 상황이다. 노조는 “전공의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단축은 실현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공의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 인력 기준과 환자 수 제한, 그리고 대체 인력(입원전문의·진료지원인력 등)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근무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근무시간 제한 제도는 사실상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현장 감독 및 제재 체계 마련 절실
 보고서는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 등 기본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병원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관리체계는 대부분 병원 자율보고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근무환경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실효성 있는 현장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한 문서 점검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불시 점검, 수련병원 실태조사,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포함한 상시적 현장 확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 위반 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수련병원 인증평가 반영, 국고지원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조는 “정부의 감독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법 위반 병원이 불이익을 체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의 하나가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초과근무(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전공의법 특례조항대로면 주 80시간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고 24시간 밤을 새고 다시 12시간 동안 수술실에 들어가고 환자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장시간 근로는 전공의의 노동안전 문제이기도 하고, 환자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전공의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기본적인 노동법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공의법의 일부 특례조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도 수련병원에서는 노동법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노동부가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전공의법과 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련병원에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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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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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재처·관세청, ‘위조 화장품’ 범부처 대응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 화장품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함께 1월 23일 충북 청주시 소재 식약처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관세청 조사국장과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K-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억6천만 달러에서 2024년 101억8천만 달러로 20.3%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14억3천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로 추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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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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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품, 창립 80주년 사사 발간…국산 의약품 자립과 수액제 역사 담다 대한약품이 지난해 10월 창립 80주년을 맞아 사사 '광복 80년 창립 80년, 대한약품 생명을 지키는 80년의 발걸음'을 최근 발간했다. 이윤우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1945년 광복과 함께 시작된 대한약품의 첫걸음은 국산 의약품 자립과 한국 제약산업 성장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며 “생명을 지키겠다는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80년의 여정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번 사사는 광복 직후 의약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시기부터 국산 의약품 생산 기반이 형성되고, 국내 제약산업이 자립의 길로 나아가기까지의 흐름 속에서 대한약품이 수행해 온 역할을 시대 순으로 담아냈다. 특히 수액제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약품 공급의 역사는 한국 보건의료 체계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이윤우 회장은 격려사에서 “1945년 선친께서 회사를 세울 당시만 해도 의약품 생산 환경은 열악했고, 국민의 생명은 해외 의약품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며 “그 첫걸음은 단순한 기업 활동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명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고 회고했다. 대한약품은 이후 감염병, 전쟁과 재건, 산업화 과정 속에서 수액제 등 필수 주사제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의료 현장의 최전선을 지탱해 왔다. 수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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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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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서 ...‘라베프라졸’ 위점막 보호 효과 확인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소화기내과 연구팀(교신저자 허철웅‧김용철 교수, 제1저자 현혜경‧이오현 교수)은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이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의 항혈소판제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점막 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연세 메디컬 저널(Yonsei Medical Journal)’에 최근 게재됐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은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에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는 응급 질환이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에게는 관상동맥중재술 후 혈전 형성으로 인한 재발을 막기 위해 두 가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이중항혈소판 요법을 표준적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치료는 심혈관 사건 예방 효과가 크지만, 위장관 출혈 위험 또한 높인다. 특히 티카그렐러와 같이 기존 약제보다 혈전 억제 효과가 강력한 항혈소판제의 사용은 위장관 출혈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위장관 보호 목적으로 위산분비억제제가 주로 사용된다. 다만 강력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위산분비억제제의 위점막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