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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치료 새 길 열리나...수술 불가 환자까지 포함한 유전체 분석으로 임상 적용성 높여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황진혁 교수팀,국내 첫 대규모 췌장암 유전체 연구, 맞춤형 치료 길 열어
유전자 변이 다양한 췌장암, 치료 반응 개인차 커... 유전적 특성 고려한 정밀의료적 접근 필수적
인종마다 유전체 상당히 다른데도 불구, 그간 췌장암 유전체 연구 서구권 환자 위주로 이뤄져



췌장암 유전체 연구가 서구권 데이터에 편중돼 온 가운데, 국내 췌장암 환자 237명을 대상으로 한 첫 대규모 유전체 분석 데이터가 구축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예후와 항암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유전체 지표가 제시되면서, 한국인 췌장암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의 기반이 마련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황진혁 교수팀(공동 제1저자 소화기내과 정광록·이종찬 교수, 임상유전체의학과·정밀의료센터 김진호 교수)은 한국인 췌장암 환자 237명을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을 실시해 국내 최초의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고, 예후 및 치료 반응과 연관된 유전체 특징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암은 유전자 돌연변이의 축적으로 발생하며, 같은 암이라도 환자별로 유전적 배경이 달라 치료 반응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종양의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 환자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정밀의료’가 암 치료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췌장암은 국내 10대 암 가운데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으로, 유전자 변이가 매우 다양해 개인별 치료 반응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기존 유전체 연구는 서구권 환자 중심으로 이뤄졌고, 수술이 가능한 환자 조직만 분석에 포함돼 실제 임상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병기의 국내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 초음파 유도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해 조직을 확보했다. 이후 전장엑솜시퀀싱(WES)과 전장전사체분석(WTS)을 통해 유전자 변이와 유전자 발현 양상을 분석하고, 병기·전이 양상·치료 여부·생존기간 등 광범위한 임상 정보와 결합해 유전체 특성과 질병 경과의 연관성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간 전이가 있는 환자군에서는 TP53 변이 증가, 염색체 불안정성 증가, 돌연변이 KRAS의 과도한 증폭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연변이 KRAS가 비정상적으로 증폭된 환자는 간 전이 빈도가 84.6%에 달했으며, 생존기간도 평균 6.8개월로 매우 불량한 예후를 보였다. 이는 서구권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패턴이다.

또한 연구팀은 항암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종양변이부담(TMB)’과 ‘상동재조합결핍(HRD)’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했다. 폴피리녹스(FOLFIRINOX) 항암요법을 받은 환자 중 TMB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생존기간이 5.6개월 더 길었다.

HRD 관련 분석에서는 HRD 유발 유전자 변이를 보유한 환자군이 치료 반응률 75.0%, 생존기간 32.7개월로, HRD 음성군(34.3%, 12.4개월)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기존 유전자 검사에서는 HRD 변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전체 흉터 분석을 통해 HRD 양성으로 분류된 환자가 전체의 20.5%에 달했으며, 이들 역시 백금 계열 항암제에 높은 치료 반응을 보였다.

황진혁 교수는 “유전체는 인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외국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하면 치료 효과를 왜곡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한국인 환자에 최적화된 췌장암 정밀의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및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암 분야 국제 학술지 ‘Cancer Letters(IF 10.1)’에 게재됐다. 연구 성과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낸 사람들(한빛사)’에도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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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