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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 기준 없던 마약류 의존성 평가…식약처, UN 가이드라인 ‘첫 기준’ 만들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신종 마약류의 지정·관리를 위한 세계 최초의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UN) 가이드라인 제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22일 개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적으로 기준이 부재했던 마약류 의존성 평가 분야에서 각국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첫 국제 기준으로, 신종 마약류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날 행사에서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식약처–UNODC–KIST 간 국제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세 기관이 공동연구를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공식 제정·배포된 이후 처음으로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해당 국제 가이드라인은 모르핀, 헤로인, 옥시코돈, 펜타닐 및 니타젠(nitazene) 계열 등 합성 오피오이드 약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의존성 평가에 필요한 실험동물, 시험 장비 구성, 시험 원리와 방법, 결과 분석 및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UNODC와 2022년 협력의향서(LOI), 2023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12월 KIST와 공동연구에 착수해 이번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을 이끌어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5년 12월 제정·배포됐으며, UNODC 가이드라인 중 국문과 영문본이 동시에 배포된 첫 사례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신종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통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에는 각성제 계열 약물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 전반에 대한 국제 평가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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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