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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내 한센병 신환자 3명으로 감소…질병청 “방심은 금물, 해외유입 대비”

질병관리청,최근 10년간 국내 한센병 신환자 10명 이내로 안정적 관리
2024년 전 세계 172,717명의 한센병 신환자 발생(’23년 182,815명 발생)
한센병 치료, 재활, 복지 전반에 걸친 지원 노력 지속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 한센병 신환자가 2025년 3명으로 감소하는 등 국내 관리 수준이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외 유입에 대비해 외국인 대상 무료 검진 확대와 의료진 진단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국내 한센병 신환자는 총 3명으로, 2024년 5명 대비 감소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2명, 내국인은 1명이며, 내국인 신환자는 남태평양 지역 장기 체류 이력이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는 2024년 한센병 신환자가 17만2,717명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으며, 이 중 72.0%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리팜피신 1회 복용만으로도 전염성이 99.9% 소실되며, 다중약물치료요법을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 WHO는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해소를 위해 ‘세계 한센병의 날’을 지정하고, 올해 슬로건으로 ‘한센병은 치료 가능하지만, 진짜 과제는 낙인(Leprosy is curable, the real challenge is stigma)’을 제시했다.

질병관리청은 한센병 조기 발견을 위해 외국인 대상 무료 검진 횟수를 연 15회에서 17회로 확대하고, 주말 이동검진을 도입하는 등 검진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피부과·감염내과 중심의 협력 진단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학회 및 학술대회를 활용한 의료진 대상 홍보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센병 치료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동·외래·입원 진료를 지원하는 맞춤형 진료사업을 운영 중이다. 완치 이후에도 장애와 고령으로 재활·돌봄이 필요한 한센인을 위해 생활시설 기능 보강, 생계비 지원, 재활 수술 및 보장구 제작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한센인은 오랜 기간 사회적 차별 속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온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한센병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해외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검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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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