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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수의약품-마이브라운, 업무협약 체결

펫보험 연계로 통합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략 가속

녹십자수의약품(대표 나승식)은 마이브라운반려동물전문보험(대표 이용환)과 ‘마이브라운 파트너병원’ 모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국내 펫보험 가입률을 개선하고, 보호자가 문턱 없이 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 내외에 머물러 있어 영국이나 일본 등 반려동물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낮은 가입률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적기에 필요한 진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양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병원 현장과 보험 서비스의 접점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험 혜택과 표준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펫보험의 실질적인 확산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녹십자수의약품의 차세대 사업 전략인 ‘토탈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과 궤를 같이한다. 기존의 백신 및 의약품 제조·공급이라는 하드웨어 중심 사업 구조에서 한 단계 나아가 펫보험이라는 금융 소프트웨어를 결합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보험 확대를 통해 보호자의 병원 방문 빈도가 높아지면 이는 자연스럽게 예방 의학의 활성화와 동물 복지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양사의 협업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보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최선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을 통해 진료비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보호자와 병원 간의 신뢰가 깊어지고,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일상화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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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