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기타

하이, 범불안장애 디지털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 탑 저널 게재

하이(대표이사 김진우)는 정서장애 디지털 의료기기로는 최초로 식약처 품목허가를 획득한 엥자이랙스(Anzeilax)의 임상 시험 결과가 관련 분야 탑 저널 중 하나인 JMIR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본지 10월 판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하이의 논문 ‘Efficacy of a Smartphone-Based Digital Therapeutic (Anzeilax)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 글로벌 탑 저널인 JMIR에 게재됐다. 본 논문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은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2023년 8월에서 2024년 8월까지 총 13개월간 진행되었다. 

임상시험 총 참여자는 96명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 48명씩 배정되었다. 임상 진행은 TAU (Treatment As Usual)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실험군 참여자는 복용하는 약과 더불어 엥자이랙스를 사용했고 대조군은 약만 복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임상시험 기간은 총 10주간 진행했고 후속 관찰을 위해 15주 시점에서도 평가를 시행했다. 

주 평가 지표는 GAD(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점수 변화였고, 보조 평가 지표로 BAI (Beck Anxiety Inventory), PSWQ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HADS-A / HADS-D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불안/우울 부분) 등이 포함되었다.

임상군의 GAD-7 초기 점수는 실험군이 12.4, 대조군이 12.3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임상 시험 종료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약만 복용한 대조군의 10주 후 GAD-7 점수는 11.04로 약 11% 개선된 반면, 엥자이랙스를 함께 사용한 실험군의 GAD-7점수는 29% 개선된 8.83점으로 약 3배 정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결과는 추적 관찰 시점(15주)에서도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